행정행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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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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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담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리한 efficacy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명령·금지·박권행위 및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가 이에 해당한다.
3. 복효적 행정행위(이중efficacy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란 하나의 행정행위가 수익과 부담의 복효적 efficacy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① 혼합효행정행위
이는 복효적 efficacy가 동일인에게 발생하는 경우로 예컨대 수익적행정행위에 부관이 부착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② 제3자효행정행위
이는 1인에게는 이익, 타인에게는 불이익이라는 상반된 efficacy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로 당선인 결정, 경원면허, 공매처분, 수용재결이 이에 해당한다.
다.설명
1. 수익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란 권리·이익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해제하는 등 상대방에 대하여 유리한 efficacy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예를 들어 허가·특허·인가·면제 및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가 이에 해당한다.행정행위의종류에대한검토 , 행정행위의 종류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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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행정행위의 유형에 마주향하여 요약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대다수의 수익적 행정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제3자효행정행위라는 것이 유력한 견해가 되고 있다 예컨대, 행정청이 연탄공장의 설치허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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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행정행위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