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조정제도의 법적검토 및 개선방향 - 조정제도의 유형 중 사적조정제도의 검토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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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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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 제3자에 의한 조정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국가기관에 의한 공적조정에 앞서 노사자율에 의한 사적조정이 존중되고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적조정 및 중재의 취지라 할 수 있다
2. 논의의 피료썽
현재의 사적조정제도는 공적조정제도와 마찬가지로 노사 협상에 대한 서비스의 측면보다는 노동쟁의 발생시 사후 조정절차로서의 측면이 강하다. 이는 노사관계의 악화를 사전에 방지한다기보다 사후에 조정한다는 의미로 향후 사적조定義(정의) 활성화를 통해 교섭 중에도 사적 조정을 활용 노동쟁의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의 피료썽이 증대…(생략(省略))1)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
2) 노동위원회에 신고
3. 공적조정절차의 적용
4. 사적조定義(정의) 예외
1). 사적 조定義(정의) 경우
2). 사적 중재의 경우
3). 금지기간 설정이유
Ⅴ. 사적 조定義(정의) 效果
Ⅵ. 사적조定義(정의) 문제점(問題點) 및 改善(개선) 방향
1) 사적조定義(정의) 대상문제
2) 제도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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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조정제도의 법적검토 및 개선방향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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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조정제도의 유형 중 사적조정제도의 검토 및 改善(개선) 방향
Ⅰ. 들어가며
1. 의의노동관계당사자의 단체교섭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해결주의에 입각하여 당사자간의 논의에 따라 그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