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단체협약규정을 다르게해석하는 경우어떻게 해야하는 가 - 노사가 단체협약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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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7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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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예를 들어 단체협약에 ‘임금인상은 전년대비 5%로 한다’고 하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조합원의 인사발령의 경우 조합과 합의한다’고 하면, 인사발령 대상자의 범위, 인사발령의 의미, 합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역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아
또한 예를 들어 ‘임금항목 및 지급방법은 공무원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準用)1)한다’고 할 때, 만약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일부 임금항목이 소멸하는 경우나 그 지급 기준이나 금액이 변경되어 임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징계 등으로 일부 임금항목(예를 들어 정근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2) 등의 기준도 모두 그대로 따를 것인지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준용하려면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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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단체협약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검토
1. 문제의 발생 Cause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해 노사 당사자가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아 대체로 그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사용하는 concept(개념)의 정이가 서로 다를 경우 등이 Cause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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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를 들어 전임자에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규정보다는 전임자에게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전임자 급여를 지급한다거나, 전임기간은 승진, 승급, 보직 등 모든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 에 포함한다거나,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금(예를 들어 직책수당, 보직수당)도 계속 지급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아
또한 예를 들어 상급단체 및 유관(有關)단체 등에의 임원으로 취임할 경우 별도로 전임을 인정한다고 할 때, 유관단체의 범위는 무엇인지 유관단체의 임원은 어디까지인지 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범위에 대해 예시하거나 특히 노동자정당 등 정치단체의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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